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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드림/기고]청년실업 해법,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장려수당 늘려라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날짜 :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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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연설에서 2015년까지 최저임금의 하한선인 연방 최저임금을 현재 7.25달러(8048원)에서 9달러로 인상하고 이를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야당인 공화당에서는 “청년 등 취약계층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정책”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지난 대선에 여야 할 것 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특히 야당은 최저임금을 근로자 평균임금(약 월 300만 원)의 50%까지 인상하겠다고 했다. 집권당인 새누리당도 수준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최저임금 인상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새 정부의 핵심공약은 고용률 70%, 중산층 70%를 만든다는 이른바 ‘70-70’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지만 일자리의 양과 질은 흔히 상충관계에 놓인다. 특히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은 청년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최저임금이 취업 취약계층인 청년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선진국에서도 기나긴 논쟁거리로 지금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1990년대 이전에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청년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중반 미국의 몇몇 연구에서 적당한 최저임금의 상승이 오히려 청년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논쟁을 가속화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청년 등 취약계층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적’ 구조인가, 아니면 사용자들이 마음대로 고용을 결정하는 ‘수요 독점적’ 구조인가에 달려 있다. 수요 독점적 시장이라면 오히려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년 등 취약계층 노동시장은 경쟁적이지만 특정 산업, 지역의 경우 수요 독점적인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나온 100편 이상의 외국 연구를 종합하면 3분의 2를 넘는 다수의 연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의 고용을 감소시키며,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고용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수준이 전체 근로자들의 중간임금인 ‘중위임금’의 50%(평균임금의 약 40% 수준과 유사)를 넘으면 청년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의 50%에 근접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만연한 상황에서 영세 소기업을 중심으로 상당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할 일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등 첫 직장에서 최저임금 이하를 받아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세상을 시작하지 않게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빈곤퇴치를 위해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빈곤한 가구에 일을 많이 할수록 많은 소득지원을 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는 것이 고용을 늘리고 중산층을 확대하는 보다 나은 정책방향이다.

유경준 KDI 선임연구위원 청년드림센터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