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 [드림레터-419호] 드림이의 갓생을 위한 #폰트추천 #엑셀정복 #봉사활동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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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년드림센터 작성일22-02-08 11:33 조회5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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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드림 뉴스레터 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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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드림이 선정한 1월 #4 공모전/ 대학생 추천 봉사활동 모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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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1. 에너지 캐시백 도입!!
1. 에너지 캐시백이 뭐야?
이웃 아파트 단지나 옆집보다 전기를 덜 쓰면 정부가 그만큼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절약 사업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시민연대가 2월부터 세종시, 전남 나주시, 충북 진천군 등 3개 혁신도시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어요.
2. 얼마나 돌려받아?
아파트 단지로 참여하면 참여 단지들끼리 경쟁해 평균보다 전기 사용이 적을 경우 절약한 양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요. 개별 가구로 참여해 전기를 절약하면 1kWh당 30원씩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고요.
3. 전국 시행은?
에너지 캐시백은 참여 가구나 아파트 단지별로 경쟁을 하면서 전기를 절약한 만큼 돈도 돌려받으니 일종의 ‘게임심리’가 적용된 셈이에요. 정부는 3개 혁신도시에서 먼저 시행한 뒤 올여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죠. 3개 혁신도시 시민들이 전기 사용을 5%만 줄여도 500mL 페트병 2억2000만 개를 생산, 폐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생긴대요.
[전문]“이웃보다 전기 덜 쓰면 현금 드려요”… 에너지 캐시백 시범 시행
토픽2. 청년희망적금 출시!!
1. 청년희망적금 판매?
2월 21일부터 11개 은행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돼요. 은행 이자와 별도로 저축액의 최대 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적금이죠.
2. 누가 가입할 수 있어?
만 19∼34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어요. 출시일 기준으로 19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돼요. 군필자의 복무 기간(최대 6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 되기에 2년간 군복무를 마친 1986년생도 가입할 수 있어요. 또 연간 총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2600만 원) 이하이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어야해요. 소득이 없거나 소득을 증빙하지 못하면 가입할 수 없어요.
3. 저축장려금은 얼마?
청년희망적금은 매달 50만 원까지 2년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죠. 만기 2년을 채우면 시중 이자와 별도로 1년 차에 납입액의 2%, 2년 차에는 납입액의 4%가 저축장려금으로 지급돼요. 매달 50만 원씩 2년간 납입했다면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받는 셈이죠. 청년들은 18일까지 은행 앱의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전문] 매달 50만원 저금땐 36만원 더 주는 ‘청년희망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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