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 [드림레터-432호] 드림레터가 도착했That that I like that (╹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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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년드림센터 작성일22-05-17 11:39 조회4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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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드림 뉴스레터 4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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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드림이 선정한 5월 #2 공모전/대외활동 모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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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1. 새 정부 첫 추경
1. 추경이 뭐야?
정부는 한 해 동안 필요한 나라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계획해 예산을 마련해요. 이를 본예산이라고 하죠.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기는 등 돈이 더 필요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짜는 게 추가경정예산이에요. 줄여서 추경이라고 해요.
2. 추경을 왜 편성하는데?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59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어요. 역대 추경 중에 최대 규모예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 위한 돈이에요. 또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에요.
3. 추경을 편성하면 뭐가 문제야?
이번 추경으로 안 그래도 치솟고 있는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통 현금을 지원받으면 필요한 곳에 바로 쓰기 때문이에요. 추경으로 현금을 지원받은 사람들이 지원금을 바로 지출하면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만 정부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약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전문] 추경 급하긴 한데… 33조 풀면 물가 부채질 우려
토픽2. 양도소득세 중과 1년 동안 면제
1. 양도소득세가 뭐야?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집을 팔아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땅이나 건물을 팔아서 번 돈에 부과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해요. 집을 샀을 때보다 집값이 떨어진 상태에서 집을 판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외에도 주식이나 파생상품을 팔아서 번 돈에 부과되기도 해요.
2. 누구를 면제해주는 거야?
윤석열 정부는 집이 2채 이상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어요. 앞으로 1년 동안은 다주택자라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더 내지 않아도 되게끔 한 거죠. 양도소득세는 원래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내야 했거든요.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것과 비슷한 거죠. 다만 모든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가 면제되는 건 아니고, 최소 2년간은 집을 갖고 있다가 팔아야 하는 등 조건이 붙어요.
3. 왜 면제해줘?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노린 면이 있어요.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면 그동안 세금이 너무 비싸서 집을 팔지 않고 있던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가능성이 있죠. 시장에 부동산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그만큼 떨어질 수 있어요. 다음 달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다주택자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해요.
[전문] 이사 등 일시적 2주택자, 2년안에 집 팔면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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