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 [드림레터-380호] 포브스 선정 가장 유익한 뉴스레터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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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년드림센터 작성일21-04-29 15:29 조회9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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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깔나게 레포트 쓰자✍ 팔로미
중간고사가 끝나니까 쉴 새도 없이 과제를 내주시는 우리네 교수님. 멘탈 복구가 덜 된 상태에서 교수님이 내주신 과제는 무려 레포트 작성하기..⁉ 드림이들! 겁먹지 마. 레포트 쓰는 거 어렵지 않아요~ ✅ 서론-본론-결론 구성하기 : 서론과 본론, 결론의 분량은 약 1:4:1로 구성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다면 내용은 어떤 것이 들어가면 좋은가! 서론의 경우 [현황 제시, 문제 제시, 연구방법 및 목적, 본문 내용 소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론을 쓸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본론에 써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미리 서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론은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서술]하시면 됩니다. 이때 통계자료나 논문 자료 등을 활용하여 설득력을 높이는 센스 보여주기! 결론의 경우 [본론 요약, 연구성과 및 한계, 후속과제 및 전망]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결론을 쓸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여태까지 서술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은 첨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 ✅ 각주와 참고문헌 : 각주란 본문 아래에, 기술하는 내용의 뜻을 보충하거나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데 사용합니다. 참고문헌은 레포트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참고했던 자료들을 한꺼번에 표시하는 것이구요. 누군가의 의견을 인용하고 그 출처를 밝히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 아주 중요합니다. 각주 양식은 교바교지만, 특별히 제시해 준 양식이 없다면 아래 ↓전문↓을 참고하세요! 이 외에도 제출하기 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마지막으로 글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드림이들 레포트 만점 Are U ready ❔ [전문] 레포트! 이렇게만 작성하면 A+은 따놓은 당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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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시험은 선택과 집중이지!
둘째, 넷째주마다 돌아오는 청년 공감툰, 스물공감! 이번 주는 이번 주는 중간고사기간 유형! 드림이들은 어떤 유형인가요? ✅ Lv1. 과탑형: 약 2주 전부터 성실하게 공부하는 유형 ✅ Lv2. 벼락치기형: 벼락치기를 위해 밤을 새는 유형 ✅ Lv3. 선택과집중형: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는 유형 ✅ Lv4. 깡패형: "기말 조ㅈL다"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하는 유형 현실 고증 100%, 아니 이거 나 보고 그린 거 아니야..? 싶은 인스타툰,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스물공감] Ep4. 중간고사기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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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1. ‘백신스와프’를 추진한다고?
1. 먼저 통화스와프부터 알아야 해요!
외교부 장관이 며칠 전 국회에서 미국과 백신스와프를 진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어요. 백신스와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가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맺었던 ‘통화스와프’에서 따온 개념이에요. 통화스와프는 말 그대로 화폐를 교환(SWAP)한다는 뜻으로, 두 나라가 미리 정해놓은 환율에 따라 서로 다른 돈을 맞바꿀 수 있도록 약속하는 것입니다.
2. 왜 필요하죠?
국제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환율,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외화 부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런 계약을 맺는 거죠. 국가끼리 개설해 놓은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난해 3월 코로나 충격으로 금융, 외환시장이 요동치자 우리나라는 미국과 또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어요. 우리나라가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국가는 중국, 호주, 일본 등으로 다양해요.
3. 그럼 백신스와프는요?
미국에서 화이자, 모더나 등 안정성 높은 백신을 긴급히 지원받고, 나중에 우리가 백신을 생산해 갚는다는 개념이에요. 한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3%도 안 될 정도로 낮은 상황에서 백신 확보가 시급한 정부가 스와프 협상을 추진한다고 밝힌 거죠. 성사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미국 정부는 “미국인 접종이 먼저”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기사전문보기] 정의용 “美와 백신 스와프 진지하게 협의”… 방역당국 “아직까지 밝힐만한 성과 없어”
토픽2.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돼!
1. 임대차 신고제가 뭐예요?
6월부터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 임대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집주인과 세입자는 반드시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해요. 인적 정보, 집주소, 전월세 금액, 계약 기간 등을 작성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내면 돼요.
2. 고시원에 살아도 신고하나요?
아파트, 다세대주택, 빌라는 물론이고 오피스텔, 고시원, 판잣집도 다 신고해야 돼요. 서울과 광역시, 경기도, 세종시는 전역이 신고 지역이에요. 나머지 8개 도에서는 시 지역만 신고하면 되구요. 일단 이달 19일부터 세종시와 경기 용인시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됐고 6월 1일부터 위에서 언급한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요.
3. 신고 안하면 과태료도!
신고제가 시행되면 전월세 실거래 가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시세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지난해 7월부터 계약갱신 요구권,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됐고 이번에 임대차 신고제도 도입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이 완성됐어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니 특히 원룸 월세 계약하는 대학생들은 조심하시길!
[기사전문보기] 보증금 6000만-월세 30만원 넘는 전월세 계약, 6월부터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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