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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메르스때보다 더 암울…자영업자 사업소득 최장기간 추락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0.02.20

통계청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사업소득 5분기 연속 감소…통계작성 이래 최장기 / 경기둔화에 음식·숙박·도소매업 자영업자 직격탄 / 하위 20% 계층 근로소득 8분기 만에 증가 전환 / "정부 재정 일자리 정책에 저소득층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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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가구들의 사업소득 감소세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악화에 직격탄을 받는 자영업자들의 추락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정부의 재정일자리 사업 효과로 소득 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이 8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하는 등 저소득층의 소득여건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도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7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실질기준 3.3%) 증가했다. 경상소득이 4.0% 늘어난 가운데 근로소득(5.8%), 재산소득(11.0%), 이전소득(3.7%) 등이 늘어났다.


 

하지만 사업소득은 2.2% 감소해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장기 감소세를 이어갔다. 사업소득은 지난 2018년 4분기(-3.4%), 2019년 1분기(-1.4%), 2분기(-1.8%), 3분기(-4.9%)에 이어 5분기 연속 감소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이나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내수가 급격히 쪼그라들었던 때보다 자영업자 사정이 더 나빠졌다는 의미다.

분위별로 보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와 2분위 가구의 사업소득만 11.6%, 24.7%씩 늘어났고 3·4·5분위 가구는 10.9%, 7.0%, 4.2%씩 감소했다.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 등에서 나타나는 부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에 속해 있던 자영업자들이 아래 계층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사업장에 직원을 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님’만 늘어나고 있는 최근의 추세도 이같은 분석에 힘을 보탠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6.9% 감소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2.0% 늘었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위에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쪽에서 업황 부진으로 인해 (사업소득이) 좋지 않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45만8900원으로 1.4% 늘었다. 소득 상위 20~40%인 4분위(584만700원) 가구와 중간계층인 3분위(429만1100원), 하위 20~40% 계층인 2분위(294만300원) 가구의 소득도 각각 4.8%, 4.4%, 6.0%씩 상승해 전분위에 걸친 소득 증가세가 나타났다.

특히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정부 정책 효과에 힘입어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1년 전 감소폭이 36.8%에 달했던 1분위 근로소득은 작년 4분기 6.5% 증가하면서 2018년 1분기 이래 8분기 만에 감소 흐름에서 벗어났다. 은 국장은 “작년 4분기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1분위에 있던 이들의 근로소득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며 “1분위 중 무직자가구 비중은 감소했고 근로자 비중도 약간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재정으로 만들어낸 일자리 덕에 작년 4분기 기준 1분위 근로자 가구는 29.7%로 직전분기(28.1%)에 비해 1.6%포인트 늘어났다.

정부의 복지정책 효과도 이어졌다.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이전소득은 54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3.7% 증가했다. 1분위의 경우 6.5% 늘어났다. 특히 공적이전소득의 경우 1년 전보다 5.7% 늘어났다.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의 수혜자 수 증가와 수급액 인상 등의 영향이 반영됐고 저소득층의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 근로장려금(EITC) 제도개편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분배 지표를 작성하기 위해 비경상소득을 제외하고 산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1분위에서 86만8200원으로 조사됐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봐도 1분위 공적이전소득은 9.6% 늘어난 24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2분위와 3분위에선 각각 19만700원, 17만57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5%, 2.9% 증가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