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내년 1월부터 저소득 청년백수 ‘300만원’ 구직수당 받는다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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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 등 가구 소득이 낮은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올 11월부터 시행되며, 이 때부터 가입·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21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촉진법) 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률의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은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인 2차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되면, 앞으로는 1차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통해 약 140만명,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약 60만명 등 연간 200만명 이상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기준은?

구직촉진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과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 저소득층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취업시 지급 중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15~64세 구직자 중 월평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다. 단, 18~34세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면 된다.

지금껏 우리나라에서 실직자·구직자에 대한 고용안전망은 사실상 실업급여가 유일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 노사가 낸 보험료로 만든 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반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규정한 구직촉진수당은 정부 예산으로 주는 ‘실업부조’에 해당한다.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다.

기금 고갈 우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년 재정에 부담이 될 수는 있다.

구직촉진수당은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지급이 끝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중복 수급할 수 없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안전망을 여러개로 분화, 다양한 구직자들을 포용하기 위해 고안됐다.

예컨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플랫폼 노동자처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여서 기존 사회안전망에 포함되지 않거나, 아예 취업을 해 본 적 없는 청년 등은 구직자 또는 실직자 지원이 필요함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며, 각종 고용서비스도 기대하기 힘들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자 2656만여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그나마 고용부가 2009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자체 사업을 펼치면서 이들을 도와 왔으나, 뿌리를 두고 있는 법률이 뚜렷하지 않아 매년 예산이 뒤바뀌곤 했다.

이 장관은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으나,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험료를 낸 사람만 보호받는 ‘보험원리’에 기반해 운영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 가입이 누락된 소규모 사업장의 임시·일용 노동자, 경력단절여성·청년 미취업자 등 구직자, 나날이 증가하는 특고·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앞으로는 직업훈련·취업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월 50만 구직촉진수당 등 소득지원이 개인의 법적 권리로서 인정받게 됐다”며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1일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프리랜서 예술가 고용보험 적용…11월부터 신고해야

이 장관은 “2차 고용안전망을 신설하는 것과 함께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은 예술인 고용보험은 정부가 2013년부터 노사정 협의를 거듭하며 추진해 오던 사안이다.

그러나 예술인 모두가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문화예술용역’, 즉 노동력을 제공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일명 ‘프리랜서’ 예술인만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된다.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로써 예술인들도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실직시 실업급여를, 출산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예술인은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다. 법안 통과일로부터 6개월 뒤인 시행일 이후 예술인과 용역계약을 맺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2년간 총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도를 안착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프리랜서가 70% 이상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다”면서 “임금근로자와 달리 문화예술 용역계약을 기반으로 제도를 운영하게 되므로 종사자 분들께선 서면계약 체결 등 노력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