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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내 취업을 위해 도와준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려드림

작성자 : 청년드림센터 / 날짜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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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나의 취업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을까?

 

"ㅇㅇ 도와주고 있음"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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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 :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업활동 계획 수립,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등 구직욕구 및 취업역량을 재고시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

누구든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에 부합한다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었던 모든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합 운영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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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청년(18~34)은 중위소득 120% 이하)

 

*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은 미취업자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저소득층)15~69,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18~34

 

(중장년) 35~69,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계층

1.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2 북한이탈주민 3 여성가장 4 결혼이민자 5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6 신용회복지원자 7 위기청소년 8 FTA 피해실직자 9 건설일용근로자 10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1 미혼모(한부모 12 니트(NEET)13 영세 자영업자 1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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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은? 

 

 

Ⅰ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Ⅱ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을 지급합니다.

단,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의 경우,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참고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 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 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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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방법은?

 

1.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2. 온라인(www.work.go.kr/kua)을 통해 신청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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