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청년, 주거급여 지원정책 알려드림
작성자 : 청년드림센터 / 날짜 : 2020.12.04
독립한 청년들에게,
(⊙o⊙)(⊙o⊙)
주거급여를 지원해준다는 사실!
청드센이 알려주는 주거급여 지원정책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되는 친구들은 신청하자~!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적용
지급일
매 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공무원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사본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적용
지원문의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