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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청년, 주거급여 지원정책 알려드림

작성자 : 청년드림센터 / 날짜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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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한 청년들에게,

(⊙o⊙)(⊙o⊙)

주거급여를 지원해준다는 사실!



청드센이 알려주는 주거급여 지원정책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되는 친구들은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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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적용


지급일

매 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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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공무원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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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적용


지원문의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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